
해남 원도심 상권활성화추진단은 해남 원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추진단과 함께 해남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 시킬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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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원도심 상권활성화추진단 직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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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원도심 상권활성화추진단은 해남 원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추진단과 함께 해남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 시킬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합니다. |
2025년 5월 30일
해남 원도심 상권활성화 추진단
1. 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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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부서) |
직위 (직급)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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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사업 (상권활성화 추진단) |
대라 |
1명 |
아래의 2. 근무조건 참고 |
- 상권활성화사업의 추진
- 상권관리기구의 운영 - 상권활성화협의회 운영 - 기타 상권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업무 |
※ 상권활성화사업: 총5년 사업(2024년 ~ 2028년/ 3년+1년+1년)
※ 추진단 직위체계: 대리 → 팀장 → 추진단장
2.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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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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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계약기간 |
- 계약직 / ‘25. 7. 1 ~‘26. 12. 31(예정) ※ 위의 기간으로 최초 계약 후,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속여부, 근무평가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2회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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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및 휴일 |
- 주5일 근무(월~금) ※ 추진단의 업무에 따라 토·일·공휴일 근무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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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3. 응시요건
가. 기본요건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사람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결격사유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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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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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의2. 타기관 등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8. 타기관 등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타기관 등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병역법에 따른 병역기피자 또는 기피 중인 사람 11. 기타 사회 통념상 채용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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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의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학력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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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직급) |
경력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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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
-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관련분야: 전통시장 관련 사업 –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상권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그외 경영. 경제. 회계. 문화. 관광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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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에 명시가 안되는 경력의 경우, 관련경력으로 판단되면
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 인정
※ 경력요건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4. 보수
가. 2025년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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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직급) |
기본급 |
수당(연봉외 별도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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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8급) |
월2,641,500원 |
- 직급보조비(월 155천원), 정액급식비(월 150천원)
- 예산범위내:가족수당, 초과수당, 연차수당, 복지포인트 |
5. 채용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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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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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5. 30.(화) ~ 6. 15.(일) |
해남군 홈페이지, 해남상권활성화 홈페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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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6. 16.(월) ~ 6. 18.(수) 9시~18시 |
이메일, 우편,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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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6. 1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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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합격자 발표 |
6. 20.(금) |
해남상권활성화 홈페이지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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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6. 24.(화) |
해남군청 5층 중회의실 (변경 시 별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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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6. 26.(목) |
해남상권활성화 홈페이지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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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 |
7. 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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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일을 포함하여 채용일정은 추진단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의 경력요건 충족 여부 및 필요서류 제출여부를 평가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상권활성화사업의 이해도, 의사표현의 논리성 등을 면접전형 평가표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
다. 최종합격자 결정
- 평균이 60점 이상인 지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합격자의 1배수)를 결정
7. 입사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6. 16.(월) ~ 6. 20.(금) 18:00 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우편, 방문(방문은 9시 ~ 18시, 토·일·공휴일 제외)
※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1개의 pdf파일로 저장후 haenammarket@naver.com 으로 전송
다. 우편주소 : (59036) 해남군 해남읍 읍내리 50번지, 매일시장2층 C-23, C-24
상권활성화추진단. 채용 담당자 앞(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8.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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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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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별지 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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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1부 |
별지 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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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1부 |
별지 3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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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및 경험 기술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별지 4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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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별지 5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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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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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포함) |
전공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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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경력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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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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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기타 해당 직무수행 관련자료(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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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인정합니다.
나. 응모한 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는 임용시 6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됩니다.
마. 합격자가 개인사정 또는 합격취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임용일에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나, 임용후 6개월 이내에 퇴사시,
별도 채용공고 없이 금번 채용의 차점자(예비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와 합의할 경우, 임용일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해남원도심 상권활성화추진단(010-8614-33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