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개요
지원내용: 국민 90%에 대해 1인당 10만 원 지급
지원대상:
-기본원칙: 가구 합산 25.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고액자산가 제외: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및 지급
신청주체: 전 국민 개인별 신청·지급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 등은 미성년자 직접 신청 가능
신청지역: 25. 6. 18.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신청방식: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방문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신청·지급기간: 25. 9. 22.(월) ~ 10. 31.(금)
※신청·지급 첫 주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적용